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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수소전기차 지원금 받아 구매하는 방법

by Streethumor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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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8일부터 천안시에서는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해 지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의 가격이 상당히 비싼 점을 고려한다면 지원금을 받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오늘은 수소 전기차 지원사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소 전기자동차란?
  • 수소 전기 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
    • 보급 대수
    • 보급 차종
    • 보조 금액
  • 신청자격
  • 신청방법

수소전기자동차를 설명하기 위한 썸네일

수소 전기자동차란?

수소전기자동차는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수소가스를 전기로 변환하는 전기자동차의 한 종류입니다.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하는 기존 배터리 전기차와 달리 수소 전기자동차는 수소와 산소를 이용해 필요에 따라 전기를 생산하며, 물이 유일한 부산물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는 배터리 전기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급유시간이 빠른 것이 장점이나 아직 보급 초기단계로서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것이 단점입니다.

 

수소 전기 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

천안시에서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년 2월 8일부터 23년 12월 15일의 기간 중에 예산 소진 시까지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수소전기차를 구매할 예정이시라면 보조금을 지원받아 50% 저렴하게 수소전기차를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급 대수

23년 천안에서 수소전기 자동차 보급 대수는 총 83대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소승용) 80대 [일반 72대, 우선지원 8대*] ※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수소버스) 3대 [저상버스 3대]

우선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 생애최초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를 폐차하고 수소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
  • 다만,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보조금 포함)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우선순위 신청 미달 시 2023.8.01.부터 일반 보급으로 전환 보급

보급 차종

보급 차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의 넥쏘이며, 버스는 현대자동차의 일렉시티 FCEV입니다.

보조 금액

보조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넥쏘 시중 가격이 6000~7000만 원 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금을 통해 반값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수소승용) 3,250만 원/대(국비 2,250만 원, 도비 300만 원, 시비 700만 원)
  • (수소버스) 23,700만 원/대(국비 21,000만 원, 도비 2,700만 원)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안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기본적으로 천안에 주소를 두어야만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신청대상

  • ① 지원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천안시민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 연령) ※ 거주조건(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는 개인)을 만족하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 등 포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 불가
  • ② 지원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천안시에 위치한 사업장 (본사, 지사, 공장 등), 기업체, 법인․단체,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지 확인 ※ 수소버스의 경우 시내버스 여객 운송사업자에 한함.

❍ 신청자격(필수조건)

  • ①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에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 체결
  • ② 천안시가 승인 처리하여 지급 대상자로 선정한 건에 대해서만 지원
  • ③ 구매신청일(자격부여일)로부터 60일 이내 차량출고가 가능한 자 ※ 수소전기자동차 신청자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자격부여일)로부터 60일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취소되며 대기자로 변경됨
  •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위탁 제공 동의,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 등 천안시가 정하는 동의서 등에 확인 및 서명
  • ⑤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를 천안시로 등록 ※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천안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⑥ 수소전기자동차 출고 후 차량 등록 시 구매자의 가족(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의 경우에만 공동명의 등록가능 ※ 공동명의자는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해야 하며, 세대분리 되어 있을 경우 불가하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대표자로 등록하여야 함.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차량을 구매하기 희망하는 분들은 자동차 판매사에 방문하여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구매희망자)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방문하여 구매계약서 및 지원신청서(서식 1) 작성·접수
  • (제조·판매사) 접수된 신청서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천안시 수소전기자동차 담당자에게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www.ev.or.kr/ps)을 통해 신청 ※ 신청서류는 신청자 1명당 1개 파일로 스캔(예시 : 홍길동. pdf)하여 시스템 등록 요청 ※ 시스템 문의: 한국환경공단 통합안내데스크(1661-0970)

참고자료

지금까지 천안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소전기 자동차 보조금 사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의 내용은 천안시에서 제공하는 공고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요약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자료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수소연료전지차 민간보급 사업 공고.hwp
0.13MB
2023년도 수소연료전지차 민간보급 사업 공고.pdf
0.6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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