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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자동차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만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의 목적과 자동차검사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 검사는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한지에 대한 검사를 하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체크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는 국가 주도 사업입니다.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과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 자동차의 동일성을 확인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험 가입여부, 불법 튜닝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검사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검사 종류
검사 종류는 총 8가지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이 중에서 보통사람들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통상 실시하게 됩니다.
검사 종류별 수수료 안내
물론 자동차 검수는 무료로 진행되는것은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수수료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과태료 및 행정 처분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지정된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은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랍니다.
- 검사 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4 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시: 2만 원씩 가산
- 115일 이상: 60만 원
과태료 금액이 상당합니다. 검사 지정일을 하루만 지나도 4만원을 내야하고, 최대 60만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늦지 않게 꼭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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