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도가 있습니다. CCTV가 없더라도 시민들에 의해 불법주정차 신고를 당할 수도 있지요. 따라서 신고당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주차를 할 때 조심히 주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주차 신고 기준과 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란
- 신고 기준 및 대상
- 주정차 위반 여부 온라인 확인
- 마치며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란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란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시민이 신고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이나 CCTV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어마무시한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귀찮아하기도 해서 불법 주정차차량을 보아도 너그럽게 넘어가는 게 다반사지만, 신고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을 만나면 상당히 무섭습니다. CCTV나 현장단속이 20~30분에 텀을 두고 순찰하는 것과 달리 시민신고제도는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 불법 주차 되어있으면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한 번 신고당한 사람들은 억울함과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신고전문가가 되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신고가 활성화된다면 불법 주정차는 사라져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서로서로의 감시와 신고로 인해 삶이 팍팍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신고 기준에 대해 잘 숙지하여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기준 및 대상
신고 기준과 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신고제는 적용 시간과 세부 기준은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만 아래 내용 봐주시고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거주하고 계신 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관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차량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차량
-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정지차량
- 횡당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차량
- 보도 위를 침범한 정지 상태차량, 차량 바퀴 2개 이상이 보도 위에 접촉된 차량
- 안전지대를 침범한 정지 상태차량
- 주정차금지 구역 내 이중주차 정지 상태차량
- 초등학교 정문 앞 출입로 15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 기타 황색 실선 구간 및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
주정차 위반 여부 온라인 확인
주정차 위반 시 CCTV나 시민신고제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사이트 방문 시에 위반여부 및 과태료 부과 여부가 체크되니 참고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에 의해 신고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 처분받기 전에 미리 숙지하여 조심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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