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다자녀 가구가 차량구매 시에는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란 무엇인지 그리고 22년도 세제개편안으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와 면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별소비세란
-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 다자녀 개별소비세 면제방법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과거에 특별소비세로 불렸습니다. 골프용품과 스키, 보석과 같은 사치품목에 부과하던 세금이었는데요. 사치품에 대한 구매를 억제하고자 부과했던 세금이고 '부자세'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에는 이것이 개별소비세로 대체되었고 환경오염에 영향을 끼치는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품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구매 시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만 하는데요. 차량금액의 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현재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인하하여 3.5%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3년에도 역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조 바랍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개별소비세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22년까지는 아래 구분에 속하시는 분들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 장애인 구입차량
- 환자수송전용차량
- 여객운송, 대여사업용 차량
- 기업부설연구소, R&D 전담부서, 시험 및 연구용 수입 차량
23년도부터는 세제개편안에 따라 면제 대상이 확대되어서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을 조금 더 상세히 알려드리자면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차량 구매 시 최대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그에 따른 교육세도 면제되니 차량 구매 시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개별소비세 면제방법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자녀가구임을 증빙해야 합니다만, 22년 하반기에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실제 현장에서 다자녀 가구를 증빙하기 위해 제출해야 될 서류가 무엇인지 세부지침이 하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면제 대상자들이 제출했던 서류를 바탕으로 미루어 보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갈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존 장애인 분들이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했는데 참고 바랍니다.
- 장애인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량교환 시 직전차량의 자동차등록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 매매계역서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지금까지 다자녀 가구의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과 면제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23년도에 차량을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참고하시어 혜택 받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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