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연장 확정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란 무엇인지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23년도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연장된 배경과 언제까지 연장되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별소비세란
- 개별소비세 인하 배경
-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개별소비세란
먼저 개별소비세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는 과거에 특별소비세로 불려졌으며 보석, 카메라, 피아노, 스키, 골프용품과 같은 사치 품목에 대해 부과되던 세금입니다. 사치품에 대한 무분별한 구매를 억제하기 위해서 제정된 세금이었으나, 현재는 세명이 개별소비세로 바뀐 만큼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와 유류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법에 의해 자동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5%를 지불하여야 합니다만,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30% 인하된 금액인 3.5%만 납부하면 됩니다. 5000만 원의 차량일 경우 5%라면 250만 원을 개별소비세로 납부해야 하나,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175만 원만 납부하면 되기에 약 75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배경
22년 12월 19일 부 기획재정부에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기로 발표하였는데요. 그 배경에는 현재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서 현재 차량 출고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단지 연도가 바뀌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지요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개별소비세가 언제까지 인하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현재 인하된 개별소비세(3.5%)는 올해 종료하지 않고 23년 6월까지 인하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차량출고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내라고 하면 억울할 것 같았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깨끗이 해소되었습니다.
추가로 개별소비세 외에도 차량을 소유하거나 구매 예정이라면 자동차세도 매년 납부하셔야하는데요.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과 할인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 자동차세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
- 자동차세 약 10% 할인받고 납부하는 방법: 연납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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